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소득기준 - 청년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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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 / 2023. 6. 8. 10:26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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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잣돈이 없어서 내 집마련을 못하는 젊은이라면 한번 꼭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공공기관에서 안내하는 5월 신청 공고입니다.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서비스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매칭합니다. ​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매칭,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통장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30만 원 정액매칭,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통장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도 가능합니다. ​ ​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접수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접수하며 오프라인 동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진행)
  3.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지급)
  5. 서비스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관리합니다 ) ​ ​ ​

현장 방문 시 신청서류 양식을 첨부하니 출력해서 사용 바랍니다.

신청서_서식(청년내일).hwp
0.06MB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 ​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19일입니다.

신청 시작 2주간 (5월 1일 ~ 5월 12일) 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및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 ​ ​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 하며 2010년 희망키움을 시작으로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개편되어 왔습니다. ​

 

현재는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구분되고 있으며 각 1 가구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월 소득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일정액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1일 신규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참고로 희망저축계좌 1은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3년 만기 시에 근로소득장려금과 탈수급장력금이 지급되며 희망저축계좌 2는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저축 시 근소득장려금을 적립받고 만기 지급됩니다. ​ ​ ​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만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연령:

신청할 때 만 19~ 만 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만 15~39세까지 나이를 허용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제외대상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 사업 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구청이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하며 인건비 전액지급이 아닌 경우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 중복참여 불가

중앙정부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및 가구는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복지부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및 가구는 중복참여할 수 있므며 예를 들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딤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등이 해당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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