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바로가는 경로를 아래에 남겨 드립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부부합산 총 급여 7천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의 취지는 소득이 적은 가정의 자녀 양육과 출산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부터 지금까지 저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총 급여를 기준으로 4천만 원 미만인 가정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장려금 산정표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소득액 대폭 상향
벌써 시행 5년이 되었고 출산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소득기준을 높이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즉, 2024년부터는 부부합산 연간 총 급여액 기준을 7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게 되면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단 보편적 복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요건은 변경 없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 자녀장려금 기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당 지급되는 지원액도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홑벌이는 연 소득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정은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치인 1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로 인정되는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은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100% 급여소득이 곧 연간 총 급여액이 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 연 소득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세대는 계산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액 적어지는 방식이며 최소 지원액은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이며 최대 부양자녀는 3명까지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결혼,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의 세액공제가 신설되거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녀장려금 제도가 큰 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래에 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 장려금과 함께 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놓치더라도 11월말까지는 접수가 가능하지만 10%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변경된 자녀장려금 기준은 2024년도 신청 분부터 적용되지만 연 소득은 2023년도 소득이 적용됩니다.
즉 2024년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더라도 2023년도 총 급여액이 기준액 이하라면 대상자에 속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결혼, 출산, 양육 세액공제 이 밖에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액공제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출산 및 보육수당 한도 인상, 영유아 의료비 세제혜택 강화 등 이 있습니다.
원래 증여세는 부담이 큰 것으로 유명한데, 부모님의 재산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 증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총 4년에 한 해 1억 원까지 혼인으로 인한 증여세 추가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혼인 공제 1억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1억 5천까지 공제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론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 비용과 보증금을 마련해 줄 때, 1억 5천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혼인, 출산, 양육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세액공제 부분에서 변화가 큰 편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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